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관련
농촌진흥청에서는 '감자파종기(2종)'을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1. 감자파종기(두루기계통상) - 지정기간 : 2018. 7. 16 ~2021. 7. 15(3년) - 형식 및 규격 : 트랙터 부착형 수공급식, 2조(1두둑) - 두둑 성형부는 두둑의 형상, 높이와 폭을 조절할 수 있고 쇄토부와 파종부 사이에 턴버클을 설치하여 각부의 높이를 독립적으로 조절 함 - 배종컵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호퍼부에 씨감자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조절판이 설치되어 배종컵에 의한 씨감자 손상을 최소화 함
2. 감자파종기(두루기계통상) - 지정기간 : 2018. 7. 16 ~2021. 7. 15(3년) - 형식 및 규격 : 트랙터 부착형 수공급식, 2조(2두둑) - 둥근형 2두둑을 형성하고 두둑 성형부는 두둑의 형상, 높이와 폭을 조절할 수 있고 쇄토부와 파종부 사이에 턴버클을 설치하여 각부의 높이를 독립적으로 조절 함 - 배종컵의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호퍼부에 씨감자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조절판이 설치되어 배종컵에 의한 씨감자 손상을 최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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