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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특허청 공고)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1.29
|
조회수 : 615
공지예외주장 제도 안내.pdf (1099728 Byte)
특허청에서는 논문 공개 전에 특허로 출원하지 못한 경우 논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여, 공개된 자신의 논문에 의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공지예외주장 제도"에 대한 안내를 별첨과 같이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29 학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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