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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하고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정회원: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대학에서 농업기계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와 1년 이상 농업 기계 관련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추 천된 자
  • 2.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인으로서 특히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3. 원로회원: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로.
  • 4. 특별회원: 농업기계 및 농업기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 5. 단체회원: 한국농업기계학회지의 정기 구독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 6. 학생회원: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대학 농업기계 관련학과 재학생
회비는 각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과 원로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코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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