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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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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1976년 4월 24일 제정 1978년 4월 29일 개정 1979년 4월 21일 개정 1982년 4월 24일 개정 1985년 7월 30일 개정
1986년 8월 2일 개정 1988년 7월 15일 개정 1992년 7월 10일 개정 1993년 7월 10일 개정 1997년 7월 11일 개정
1998년 9월 21일 개정 1999년 2월 9일 개정 2001년 2월 16일 개정 2002년 7월 13일 개정 2003년 7월 12일 개정
2004년 7월 12일 개정 2005년 7월 11일 개정 2006년 2월 17일 개정 2007년 7월 7일 개정 2009년 7월 10일 개정
2011년 7월 8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8년 6월 12일 개정 2021년 5월 14일 개정 2021년 9월 10일 개정
2021년 11월 4일 개정 2023년 2월 13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농업기계학회(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농·임·축·수산업 생산과 농식품의 가공 등 바이오시스템의 공정에 관련된 기계, 장치, 설비, 센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고, 산학연 협동의 구심점으로서 농업기계공학을 포함하는 바이오시스템공학을 발전시켜 농업과 농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회지의 발행 및 출판물의 간행
  • 2. 연구발표회, 학술강연회 및 간담회 등의 개최
  • 3.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 4.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이사회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하고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정회원: 농업기계 및 농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 2.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인으로서 특히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3. 원로회원: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원로.
  • 4. 특별회원: 농업기계 및 농업기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 5. 단체회원: 한국농업기계학회지의 정기 구독을 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
  • 6. 학생회원: 농업기계 및 농업 관련 분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제6조 (회비)

각 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과 원로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 1.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2.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8조 (탈회)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코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본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사 130명 이내(회장 및 부회장은 제외), 사단법인 등기이사 6명, 감사 2명 및 고문을 둔다.

제10조 (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임기 개시 직전의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하며, 선출 업무는 회장, 총괄이사, 감사 2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1. 회장: 회장은 학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본인이 후보등록을 하거나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를 등록한 이를 대상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2인 이하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회장, 선출된 차기의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3. 이사: 정회원 중에서 회장과 선출된 차기의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4. 감사: 고문단이 2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 5. 사단법인 등기이사(이하 등기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11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기획과 회무, 학술과 연구, 산학협동 등 업무를 주관하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기획과 회무담당 부회장이 대행한다.
  • 3. 이사: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 4. 등기이사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 5. 고문: 이사회의 결의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거나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추대되며 회장 재임기간 중 제반 학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등기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

제13조 (총괄이사)

총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의 집행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운영위원)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및 위임한 사항 또는 본회의 중요한 회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25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두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간사 및 사무원)

회장은 본회의 행정, 회계 및 기타 업무를 담당할 약간 명의 간사와 사무원을둘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본 학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17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상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본회활동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운영과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제 1항 및 제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보고 하는 일
  • 4.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회의

제20조 (구성)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2. 이사회
  • 3. 운영위원회

제21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30월 이전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과반수 회원의 참석으로 개의하며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최소 7일 전까지 그 심의 안건을전자 메일 혹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소집한다. 단, 1 항 정관의 변경은 출석 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부회장, 감사, 이사 및 등기이사의 인준 및 선출
  • 3. 사업계획
  • 4. 예산 및 결산
  •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중요 사항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 (이사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가 연명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다음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최소 7일 전까지 그 심의 안건을 전자 메일 혹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소집한다.
  • 1. 총회 부의 사항(예산, 결산, 사업 보고 및 계획 등)
  • 2. 회원 자격의 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총괄이사의 인준 및 운영위원의 선출
  • 5.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장 인준
  • 6. 포상
  •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운영위원회)

회장, 부회장, 총괄이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이사회 부의 사항 및 기타 본 회의 중요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위원회 및 연구회)

본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26조 (의사록 작성 비치)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일시, 장소, 정회원의 현재의 수, 출석 인원수, 표결자 및 표결 위임자, 심의 사항 및 의결 사항, 의사 경과와 개요 및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총괄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제27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재산)

본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을 결의한 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 (1) 본회의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이를 관리한다.
  • (2)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1조 (기금회계)

본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회 기금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32조 (해산)

  • (1) 본회는 정관 제 2조 및 제 3조에 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 및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3조 (청산위원회)

본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회장, 총괄이사와 등기이사로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 1. 현존 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 재산의 인도

제34조 (재산의 처분)

청산위원회는 잔여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5조 (타 규정 시행)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따른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1) 본 정관에 의해 처음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회계연도 변경은 2012년 7월에 시행하되 첫 해에 한하여 6개월로 단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4. 12. 2)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8. 6. 12)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1. 5. 14)

부칙

  •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1. 9. 10)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1. 11.4)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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